[뉴스핌=이영기 기자] 회사채 발행금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도입한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새해들어 또 제기되고 있다.
그간 옥신각신했지만 표면화되지는 않았던 회사채 발행금리 결정과정에서 빚어진 발행사와 주간사의 갈등이 물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도개선이 늦어지면 회사채 수요예측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를 되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2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발행사에게 유리한 회사채 발행금리 결정은 기관투자자들이 수요예측 참가를 꺼리게 할 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의 회사채 인수물량을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요예측 결과를 수긍하지 않고 회사채 발행금리를 결정하게 되면 당초 투자자들의 반응을 반영키 위한 수요예측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이에 실망한 기관투자자들은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가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기관투자자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해도 유효수요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시장의 반응에 비해 낮은 금리로 발행되는 물량을 애써 확보할 필요도 없다.
발행물량을 인수한 증권사들이 수수료 녹이기를 통해 유통시장에 내놓을 때 투자하면 그만이다.
발행금리의 현실화를 통해 수수료 녹이기를 근절하고 발행시장에서 회사채가 대부분 소화되도록 하겠다는 회사채 수요예측제도의 당초 취지가 근간이 흔들리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수요예측에서 공모희망금리 범위에 민평금리를 포함토록 하면 발행금리를 과도하게 낮게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은 투자자는 해당 회사채를 일정기간 매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수요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한다.
기관투자자들이 적극 수요참가하면 수요예측이 보다 객관적인 시장의 반응을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행시장의 한 관계자는 "발행사가 공모희망금리를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수요예측에서 해당 금리가 통하지 않아도 발행금리를 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관례화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시금리범위에 민평금리가 포함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전문가는 "수요예측에서 일부 기관투자자들만 참여해 금리를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수요참가 기관들이 확대되면 이런 문제는 없어질 것이고 발행사도 발행금리를 낮게 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회사채 시장에서는 발행금리를 두고 벌어지는 발행사와 주간사 간 갈등이 최근 연합자산관리의 회사채 발행 철회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본다.
지난 9일 실시된 연합자산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한 수요예측을 보면, 공모희망금리 범위 '2년만기 국고채 +(0.27~0.37%p)' 내에는 수요참가한 물량은 전무한 반면 가산금리 0.40~0.45%p 수준에서 800억원이 수요 참가했다.
발행주간사는 수요예측결과를 고려해 발행금리를 가산금리 0.40%p 수준에서 정하자고 했지만 발행사는 당초 제시 공모희망금리의 상단인 가산금리 0.37%p 수준을 고수했다.
발행주간사와 발행사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은 발행사는 회사채 발행을 철회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발행사는 기업어음(CP)으로 자금조달을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만일 발행사 주장대로 금리를 결정했다면 발행물량 전액을 증권사들이 인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투자자들이 훨씬 높은 금리에 투자하겠다고 했으니, 증권사가 인수물량을 쉽게 처분할 상황도 아니다.
발행사 우위의 발행금리 결정이 수요예측제도의 현실성을 낮추고, 증권사의 인수물량만 쌓여 기관투자자가 발행시장을 외면하게 되는 악순환이 뿌리를 내리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편, 회사채 수요예측과 발행에서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색깔의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8월 500억원 규모의 삼성정밀화학 회사채의 경우 당초 제시된 공모희망금리 상한인 가산금리 0.45%p 이내에 수요가 900억원이나 참여했지만, 가산금리 0.38%p까지 들어온 300억원만 유효수요 처리했다.
발행금리도 가산금리 0.38%p 수준에서 정했다.
금융감독기관이 이를 주목했지만, 주간사와 발행사는 이 정도의 시장반응으로 미뤄볼 때 100% 청약을 확신했고, 실제 전액 청약 배정됐다.
지난해 9월 LG전자는 수요예측결과를 존중해 회사채 발행물량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1000억원이나 증액한 바 있다.
삼성정밀화학과 달리 제시된 공모희망금리 범위내에 참가한 투자자들의 수요금액을 전액 유효수요로 처리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공모희망금리범위내에서 일부 수요가 참가했지만 이를 유효수요로 인정하지 않고 발행금리를 당초 제시한 공모희망금리 상단보다 0.01%p 낮게 결정했다.
물론 청약물량이 없어 증권사들이 전액 인수했다. 금융당국이 이를 문제삼았고 주간사가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행사들의 기업문화와 발행당시의 시장상황에 따라 수요예측결과의 수용과 이를 바탕으로 발행금리를 정하는지 여부가 정해지겠지만, 발행사의 우월한 지위는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아직도 가닥이 잡히지 않는 문제꺼리다.
비록 철회했지만 한국남동발전이 지난 11월 회사채 발행을 위한 주간사 선정 제안 요청서에서 나타난 발행금리 사전 확약 요구 내용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회사는 당시 제안요청서에 '금융시장에서 수요예측 실시 후 미매각이 발생할 경우, 주관회사에서는 최초 금리입찰 시 제시한 가산금리로 미매각 물량 전부를 인수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개선 통해 선순환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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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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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