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철도교통 관제 권한이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 된다. 또 선로 사용료 징수 체계가 변경되고 적자노선은 열차를 운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철도사업 전반의 권한을 갖고 있던 코레일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철도시설공단의 역할을 확대했다.
우선 철도 관제권을 철도시설공단이 갖게 됐다. 그동안 철도 관제 업무는 코레일이 담당해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그동안 코레일이 관제와 수송을 함께 수행해왔지만 각종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감독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위탁기관을 변경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철도시설공단이 사업비를 일부 조달해 건설한 고속철도 사용료 규정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철도시설공단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지속적인 고속철도 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선로사용계약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길어진다.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차세대 초고속열차(HEMU), 틸팅열차 등은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해 선로사용료를 감면한다.
아울러 철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해 지원하고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 지원 규정도 신설됐다.
적자 철도노선은 현행대로 신규운영자의 진입을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철도 대신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노약자 운임감면 등 공익서비스(PSO) 비용에 대한 감면액은 보건복지부가 부담키로 했으며 국가유공자의 감면액은 국가보훈처가 부담토록 했다. 그동안 이 비용은 국토부가 모두 지급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욱 편리한 철도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17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044)201-3940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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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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