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 "수익 감소 예상,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뉴스핌=최주은 기자]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하게 되면 10% 정도의 별도수수료(surcharge)를 내야하고, 항공사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의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신용카드 연회비는 통상 40~90달러 수준입니다.”
호주 신용카드 시장의 현 주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고객은 없다.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치르는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호주의 신용카드 시장이 활황인 것만은 아니다. 지난 2003년 정산수수료 상한제 도입이후 신용카드 결제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줄어든 수수료 수익을 회원에게 연회비, 별도수수료 부과 등으로 전가시켰기 때문이다. 여기다 부가서비스 축소 등 고객에게 돌아가는 카드혜택을 축소해 사실상 신용카드 경쟁력은 약화됐다.
실제로 호주의 2007년 신용카드 결제는 21.9%에서 2010년 18.9%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직불카드는 23.1%에서 32.1%로 급증했다.
▲호주 중앙은행 |
◆ 호주 신용카드, 최대 10% 별도수수료 부과…“당연한 대가”
호주 신용카드 이용객들은 별도수수료 부과에 대한 반감은 없다. 다만, 별도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등 규제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소비자 단체의 요구가 나오고 있기는 하다.
호주 시드니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롭 치틱(Rob Chittick) 씨는 신용카드 추가요금을 내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며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일단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40~50달러인 신용카드 연회비에 대해서도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 정도의 서비스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호주 시드니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레오 알렉스(Reo Alex, 31) 씨 역시 “신용카드 연회비가 비싸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연회비를 내는 것보다 되돌려 받는 게 더 많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카드사에서 300달러 수준의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준다. 또 일정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항공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어 이웃 도시를 왕복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호주의 상당수 시민들은 40~50달러의 신용카드 연회비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 연회비가 통상 1만원 이하인 것을 고려하면 금액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카드 모집인의 대납, 또는 다른 형태의 리워딩을 통해 사실상 연회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 연회비에 대한 두 나라의 시각차는 분명 존재한다.
◆ "소비자 비용부담 어느 정도 인정해야"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현재 혜택이 많은 한편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적다. 하지만 향후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으로 인한 카드사 수익 감소 예상에 따라 소비자의 비용 부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비용 발생과 수익감소에 대해 소비자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편리함과 각종 혜택을 제공받는 것은 카드사가 아닌 가맹점과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카드사 수익감소로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도 불가피하게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카드 시장은 수수료 체계 개편을 목전에 두고 있다.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수수료율을 인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자율경쟁 시장에서 대형 가맹점 결제 비중이 높으면 수수료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밝히면서도 “서민 금융 등 국내 정서상 경쟁 체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점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우리나라도 신용카드 혜택이 점차 축소되는 과도기에 진입했다”며 “현재 호주 상황을 보면, 상당부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의 경우 결정 요인이 시장 경쟁 체제에 부합하도록 업권간 볼륨을 인정하고 개별 협상존중이 선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시 고정비용이 발생하는데 수익성을 고려한 가맹점 수수료를 개별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