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5일 오후 4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3층 301호 파산부 심의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의는 철통 같은 경비 속에서 이뤄졌다. 시작 30분 전부터 10여 명의 법원 경비직원들과 공익근무요원들이 3층의 모든 출입구를 막았다. 미리 작성한 참석 명단을 대조해가며 출입시켰다.
기자들은 결국 3층 계단조차 밟지 못하고 쫓겨나야만 했다. 팀장급으로 보이는 경비직원은 “예전에 전두환 청문회 때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들면 막기 어려우니 잘 대처하라”고 긴장감을 넣기도 했다.
하지만 뉴스핌이 3층에 진입해 심의에 나온 당사자들의 표정을 취재할 수 있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법정관리 심의에 참석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서로 알아보며 가벼운 인사를 나누면서 법정관리에 대해 가볍게 의견을 나눴다.
법정관리 신청 철회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채권단이 요구하는 조건이 맞으면 법정관리 재검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채권단쪽 인사는 “자산 처분이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제출된 서류만 1박스 분량이 될 정도로 많았다. 재판부는 4시 30분 곧바로 1시간 예정으로 심의를 시작했다.
한편 신 대표는 취재진에게 "법원 심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채권단의 웅진 쪽 인사 배제 입장'에 대해서는 "심문 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라며 "심문이 끝나고 말하겠다"고 했다.
신한은행 측 관계자는 "채권단의 의견은 비슷하다. 웅진 쪽 인사를 배제하고 제3자를 선임하자는 쪽으로 채권단의 의견이 쏠리고 있다"라며 "기회가 되면 심문에서 이런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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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