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건설업체들의 선처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통일당)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정위의 4대강 관련 징계 발표 바로 전날인 지난 6월4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 공문에서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들이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 조치로 참여업체들의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니 이런 점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공정위에 부탁했다.
공정위는 공문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 6월5일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에 입찰담합 혐의로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했다"며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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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회 정무위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통일당)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정위의 4대강 관련 징계 발표 바로 전날인 지난 6월4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 공문에서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들이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 조치로 참여업체들의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니 이런 점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공정위에 부탁했다.
공정위는 공문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 6월5일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에 입찰담합 혐의로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했다"며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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