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코스트코의 서울시 정책 반발을 보면서

기사입력 : 2012년09월24일 15:04

최종수정 : 2012년09월24일 15: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손희정 기자] 지방자치단체별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일요일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뜨겁다.

코스트코는 지난 20일 자사 홈페이지 회원 알림판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과 상관없이 일요일 정상영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의 과태료 징구에도 일언반구없이 무시하는 모양새까지 보여 주변을 당혹케하기도 한다.

지자체와 대형 유통업체간 행정소송이 걸리고 이에대한 결과를 또 각각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별도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애궂은 '소비자 볼모'의 다툼이 아닌가하는 기우도 든다.

때문에 차제에 보다 강력하고 명백한 기준을 만들었으면 한다. 조례가 아닌 입법으로 말이다. 대형 마트(유통업체)의 의무 휴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있는대로,  아니라면 아닌대로  쌍방이 꼭 지킬수 밖에 없는 엄정함과 법치의 잣대를 들이대자는 것이다.

전국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일지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올해 2월 전북 전주시가 전국 첫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4월에는 전국 40개 지역 대형마트 114개 점포, SSM 345개점이 휴무에 들어갔고,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처분이 정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9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늘어나 대형마트와 SSM 95%가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애초 유통법을 준거할 기준이 있는 명확한 규칙이나 법칙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조례는 자치단체의 규정으로서 자치단체나 자치단체 의원이 제기해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를 거쳐 제정된다. 특히 지방자체단체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 규제가 들쭉날쭉한 것.

모든 자치구가 똑같은 기준으로 같은 시점에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일괄 처리됐으면 시민들도 대형마트들도 혼동 겪는 시기를 줄일 수 있었다.

어느 구는 영업제한에 먼저 들어가고 어느 구는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 누구는 규제풀려 정상 영업하고 뒤따라 너도나도 이의제기한 뒤 또다시 정상영업을 재개하는 대형마트들을 보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난감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 각 자치구는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거해 조례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규정해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시 서울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일 미이행시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물론, 배짱장사를 강행하는 코스트코에게는 실효성 없는 '꿀밤' 정도에 그칠 모양새이지만 말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정부차원에서 진행돼야 맞다고 본다. 조례가 아닌 법률제정을 통한 규제가 이뤄진다면 갑론을박의 여지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다만, 대선을 앞둔 대권 후보들이 너도나도 골목상권을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차기 당선자에 따라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전시 정책으로 전락될지 모르는 염려만 덜 수 있다면 말이다. 

대선을 3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 시장을 좌지우지 할 민감한 사안이 터져 시민들도 업계 관계자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입장이다.

이번 코스트코 사례를 토대로 헝클어진 정책이 아닌 시장 활성화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 아래 정책 방향이 올곧게 뻗어갈 수 있길 바래본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