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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개편…유통·전자상거래 잡는다

기사입력 : 2012년09월07일 11:32

최종수정 : 2012년09월07일 14:44

- 가맹유통과 2개과로 분리, 전자거래팀은 2명 증원

- 유통업체 조사인력 대폭 강화
- 전자상거래 불법행위도 전면전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 및 전자상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일반소비자와 밀접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공정위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협력국 산하의 가맹유통과를 '유통과'와 '가맹과' 2개로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공정위는 또 조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거래팀(소비자정책국 산하)에 조사인력 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끝내고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며, 인원 확충에 따른 예산 증가와 관련 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거래팀의 경우 지난 2008년 과에서 팀으로 규모가 축소됐다가 최근 다시 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소비자정책국 산하에 이미 4개과가 있는 점을 감안해 과로 승격되지는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맹유통분야와 전자상거래분야에 대해 조사인력 확충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자거래팀의 경우도 '과'로 승격하려 했으나, 인원을 2명 증원하는 선에서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가맹유통과는 지난 2005년 가맹유통팀으로 신설됐다가 2008년 과로 승격된 이후 4년만에 다시 2개과로 분리확대되는 셈이다.

공정위가 이처럼 가맹유통과를 분리하고 전자거래팀의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나선 것은 무엇보다 해당분야에 조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유통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는 물론 프랜차이즈에 대한 감시 요구가 커지면서 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자거래팀 역시 연예인쇼핑몰 부당행위 적발을 계기로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감시 요구가 크게 늘면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상황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5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 하반기 소비자정책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유통업계 '백지계약서' 관행은 분명히 개선돼야 하며, (공정위가)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백화점 조사결과)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 첫 제재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E-커머스(전자상거래)가 유통시장 개선의 핵심이고, 잘 되면 모두 따라 올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이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결국 공정위가 납품단가 후려치기, 판매수수료 부당인하 등 유통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자상거래 역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부당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이번 조직개편과 조사인력 확충이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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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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