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패소율 4년래 최고치…행정소송 '경계령'

기사입력 : 2012년08월17일 13:46

최종수정 : 2012년08월17일 15: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제기율도 3년째 10% 수준…"승소율 높여라" 특명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업들의 소송이 증가하면서 공정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공정위의 패소율이 20%에 육박하면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모두 145건이었으며, 이 중 14건(9.7%)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의결서가 피심인(기업)에게 전달되는데 일반적으로 한두 달 정도 소요(40일 권고)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적인 소제기율은 10%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과징금 최대한 깎자' 일단 소송제기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한 소제기율을 보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6년 4.1%에 불과했던 소제기율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12.6%까지 치솟았다(그림 참조).

이어 지난해에도 11.3%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급등한 셈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단위:%)

 이처럼 기업들의 소송 제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과징금' 때문이다. 즉 공정위의 심결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보다는 일단 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최대한 깎아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도 '라면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농심 등 라면 제조사들이 일제히 법적대응에 나섰으며, 노스페이스와 가연결혼정보회사, 치과협회도 소송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등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들이 소송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다"고 말했다.

즉 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송비용을 감내하더라도 법적공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 상반기 '전부패소' 벌써 7건…'패소율 낮춰라' 특명

또한 기업들이 소송이 빈번해진 이유는 공정위가 자처한 측면도 크다. 최근 이슈가 됐던 주요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소송이 증가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법원의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의 패소율이 최근 다시 높아졌다. 올 상반기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 37건 중 공정위가 승소한 것은 28건(75.4%)이며, 2건(5.4%)은 일부패소, 7건(18.9%)은 전부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도별 공정위의 전부패소율은 2008년 8.0% 수준에서 2009년과 2010년 9.6%, 2011년 18.1%까지 높아졌으며, 올해는 20%에 육박하고 있다(도표 참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단위:%)

특히 SK네트웍스가 제기한 51억원 규모의 '과징금 소송'에서 전부패소한 것은 공정위가 '충격'을 받기에 충분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제재의 당위성과 정확성을 보다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심판정에서 공정위원들도 '혹시라도 부당한 점이 없는지, 소송으로 갈 경우 확실히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소송이 많아지면서 보다 명확한 심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위원들도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을 꼭 체크한다"고 전했다.

◆ 공정위 승소율 75.6%…12년만에 최고치

공정위가 소송에 대비해 심결의 완벽성을 높이면서 공정위의 승소율도 더욱 높아졌다.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일부 깎을 수는 있지만, '전부승소'를 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75.6%로 2000년(78.6%)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도 2011년(62.8%)을 제외하고는 2008년 이후 7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표 참조).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원고의 승소율이 높아진 게 사실이지만, 공정위의 승소율도 높아졌다"면서 "이는 공정위의 심결이 그만큼 정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심결의 완벽성을 추구하면서 과징금 부과를 위축시키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과징금을 무리하게 부과했다가 소송의 빌미를 주게 되고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원들이 심판정에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과징금 규모를 깎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에서 과징금이 일부만 감경되고 원고(기업)측의 승소, 즉 공정위가 패소한 것으로 인식된다"면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재의 정확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