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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4대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2년06월19일 15:34

최종수정 : 2012년06월19일 15:36

- 野 의원 22명, '상증법', '공정거래법', 상법, '특가법' 공동발의

[뉴스핌=노희준 기자] 야당 일부 의원들이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등 4개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발의안대로 통과될 경우 2010년 기준 5대 재벌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액 총 규모는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과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 등 22명은 19일 '상증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대한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증법' 개정안에 따르면 '몰아주기 과세'는 '영업이익'에 '물량몰아주기 거래비율', '주식보율비율 3% 초과분'의 곱으로 계산하게 된다.

현행 상증법에서는 '세후 영업이익'에 '물량몰아주기 거래비율 30% 초과분', '주식보율비율 3% 초과분'의 곱으로 산출하고 있다. '세후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과 '물량몰아주기 거래비율 전부'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물량몰아주기 거래비율이 35% 인 경우 현행법은 초과분 5%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개정안은 35%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경쟁제한성 입증 없이 부당한 지원은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현재는 경쟁제한성을 입증해야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아울러 특수 관계인에게 대한 부당 지원 금지와 특수 관계인에 대한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과징금과 벌칙 조항도 신설해 부당지원액의 1/10 미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및 2억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추가했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 금지' 대상을  현재 '이사'에서 이사,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또는 이사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으로 확장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시 위무 역시 이사회 승인 후 1개월 내 공시하도록 의무규정을 새로 뒀다.

마지막으로 '특가법' 개정안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횡령죄의 특례 조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적용키로 했다.

민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0년 기준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의 증여세액은 현행 16억 원 규모에서 121억 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증여세도 239억 원에서 489억 원으로, 최태원 SK 회장의 증여세는 86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불어난다.

마찬가지로 개정안에 따라 2010년 기준 5대 재벌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총 규모는 556억 원에서 1319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민 의원 측은 추정했다.

민 의원은 "재벌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그 본질은 '편법 증여'"라며 "재벌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은 편법 증여에 대한 정당한 과세와 부당한 편법 행위에 대한 이사회 요건 강화, 공시 의무 강화, 공정거래법과 특가법을 통한 과징금과 형벌 적용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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