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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혁명무력 특별행동 개시"…南 "대남위협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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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남통고문에 남북 긴장 고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최근 대남 비난공세의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북한이 23일 남측에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며 사실상 대남도발을 예고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이날 통고를 통해 "이명박 쥐XX무리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며 "역적패당의 분별없는 도전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인민군은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 근원들을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인민군은 또 "특별행동은 노호한 민심과 분노의 폭발이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사수하기 위한 천만군민의 성전"이라면서 "특별행동의 대상은 주범인 이명박 역적패당이며 공정한 여론의 대들보를 쏠고 있는 보수언론매체들을 포함한 쥐새끼무리들"이라고 선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20일 통일교육원 특강내용과 지난 1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발언 등을 집중 겨냥했다.

통신은 "4월 20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교육원 강연에서, 지금 북에는 빵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인권도 필요한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핵이나 미사일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북의 체제 변화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이북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협동농장들을 해체하고 농지개혁을 실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제넘을 소리를 또다시 해댔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4월 19일에는 국방과하연구소에 나타나 볼품 없는 몇기의 미사일을 어루만지며 그것들이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그 어느 곳이나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정밀성과 위력을 갖고 있다고 떠벌이면서 집무실 창문을 통한 최고 수뇌부 타격설까지 무엄하게 내돌리는 극히 엄중한 도발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고 공격했다.

◆ 정부 "北은 도 넘은 대남위협 즉각 중단하라"

이와 관련,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서울 한복판에 특별행동 조치 등 도를 넘는 협박을 통해 긴장을 조성시키고, 우리의 최고 국가 원수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을 거리낌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호도하기 위해 대남 위협과 비난을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긴장을 높이고 있는데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국산 순항 미사일과 축구장 수십 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군이 함대함 순항 미사일이나 구형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적은 있으나 국산 지대지 순항 미사일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신형 탄도미사일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국방부 신원식 정책기획관(소장)은 "군은 현재 북한 전역의 어느 곳이나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타격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며 "앞으로도 미사일 부대와 능력을 확충하고 관련 전력을 대폭 증강시켜 나가겠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 시 단호하고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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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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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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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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