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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 회사채 '수요예측' 첫 실시.. 어떻게 진행되나

기사입력 : 2012년04월17일 10:20

최종수정 : 2012년04월17일 10:20

[뉴스핌=이영기 기자] 오늘부터 시행되는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이 처음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수요예측과정과 결과를 증권신고서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채의 실수요가 반영된 발행금리가 결정되는 모든 단계에 대해 처음 길을 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17일 한투증권의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AJ렌터카가 6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대표주간사로 한국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을 지정됐다.

한투증권은 대표주관계약 체결 후 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하고 금투협의 프리보드시스템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따른 수요예측을 시행하게 된다.

시장의 관심은 프리보드를 통한 수요예측에 따라 발행금리가 어떻게 신고되고, 이후 실제 발행에서 인수회사의 발행잔여물에 대한 인수금리에 모아진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수요예측 이전에 발행금리를 주간사가 확약할 수 없고 수요예측시 발행사의 희망금리를 제시하고 실수요자의 제시금리를 통해 발행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수요예측에서 수요가 발행규모를 초과하는 경우(overbooking) 인수사가 자체계정으로 회사채를 인수할 수 없고, 수요가 미달할 경우(underbooking)에 한해서 잔여물량 인수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금리는 수요예측에서 제시된 금리 중에서 최고금리 미만으로는 할 수 없도록 정해졌다.

이를 통해 발행사와 주간사간의 소위 수수료 녹이기를 통한 발행금리 누르기 관행에 따른 유통금리와 발행금리간의 갭 발생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사의 회사채관계자는 "사전 수요조사(Tapping)이나 수수료 녹이기 관행으로 나타나던 발행금리 누르기는 결국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발행회사는 회사채 발행에서 주간사에 전가해 오던 발행금리의 상승을 직접 받아내야하고, 주간사는 증권신고서에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수요예측내용도 일정기간 이상 보관해야하므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모금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금투협은 위해 불성실수요예측참가자도 지정해서 관리한다. 

수요예측에 참가해 배정받고도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한 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수요예측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공모금리를 왜곡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다. 

특히 인수사와의 사전협약에 의한 합의된 (낮은)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가하는 경우가 집중관리될 전망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난 2일에 프리보드내에 수요예측시스템을 완비하고 오늘부터 바로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상태"라며 "수요예측내용도 규정대로 3년에서 5년까지 보관하고 불성실수요예측참가자도 관리해 공모금리의 적정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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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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