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출당시켜라" VS "홍준표 선거법 위반 조사해야"
[뉴스핌=최주은 기자] 4·11총선을 3일 앞두고 각종 사과 요구와 조사 촉구가 난무하는 등 여야의 신경전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거대책위원회 이혜훈 종합상황실장은 8일 "새누리당은 야당의 19대 국회 과반의석을 저지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총선 D-3일인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종합상황실 일일상황회의에서 "이들 세력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면 19대 국회는 국민과 싸우는 국회로 전락하고 만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상일 대변인은 서울 노원갑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에 대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공천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정봉주 마케팅’, ‘김용민 마케팅’에 앞장섰던 한명숙 대표가 공천 실패를 인정한다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진솔한 태도로 사과를 해야 한다”며 “김용민씨가 참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의 후보직 사퇴를 권유할 게 아니라 그를 출당(黜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홍준표 후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선대위 박지웅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어제 동대문을 선거구 유권자 다수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해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 42.8%, 민병두 후보 39.6%로 홍준표 후보, 3월 28일 조사에 비해 10.2% 포인트 지지율 급상승!! (최대허용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4% 포인트)’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는 누구든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한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8조 제5항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지웅 부대변인은 “선관위는 홍준표 후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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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