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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불법사찰 수사 의지 있나?"

기사입력 : 2012년04월05일 16:30

최종수정 : 2012년04월05일 16:30

- 이재화 "일반인이 10분만에 복구한 사진 검찰이 못하다니"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은 5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5000만원 돈다발 사진 공개'와 관련,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전날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관봉' 형태의 5만원권 100장 묶음 10다발 모습이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관봉'은 한국은행이 돈을 출고할 때 포장하는 형태로 띠지가 십자 형태로 돈을 묶게 돼 있고, 은행에만 지급되는 게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진은 장 전 주문관에게 전달된 5000만원의 자금원 파악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당 'MB·새누리 심판국민위원회'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제까지 검찰은 보름 동안 (5000만원 사진이 담겨있는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서 대검찰에서 복구를 못했다고 하는데, 개인이 10여 분 만에 복구하는 것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와 민주당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류 전 관리관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5000만원의 돈다발 사진을 찍었다 삭제했고, 이 사진이 담겨있는 휴대폰을 지난달 21일 검찰 제2차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검찰은 장 전 주무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압수해가고 (5000만원 돈다발 사진이 담겨있는) 구 휴대폰을 이 변호사에게 반환했다.

핸드폰을 돌려받은 장 전 주무관은 지난 3일 저녁 무렵 구 휴대폰에서 삭제됐던 5000만원 돈다발 사진이 복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복구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10여 분만에 복구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즉 일반인인 장 전 주무관이 10여 분만에 복구하는 것을 검찰은 휴대폰을 받아 보름 동안이나 갖고 있으면서 복구를 못했다는 게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장진수가 복구한 사진이 인터넷신문에 게재되자 어제 4시경 검찰은 장진수씨에게 급하게 전화해 구휴대폰(돌려줬던 휴대폰)을 빨리 가지고 와라 했다"며 "검찰에 5시 30분 경에 전화를 해 휴대폰을 지금 바로 갔다주려고 하는데 어떻냐고 했더니 검찰이 이제 필요없게 됐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 정도면 왜 사진 복구가 안 됐는지 아니면 일부러 안 했는지, 못한 건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이 사진 복구를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 전 주문관이 류충렬 단장을 통해서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폭로하자 류 단장은 국무총리실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거둔 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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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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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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