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돼 향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이 이 전비서관 등을 구속하는 데 적용한 법조항은 증거인멸 교사와 공용물건손상 교사 혐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오후 11시30분께 10여 분의 간격을 두고 차례로 검찰청사에서 나온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은 윗선의 지시 여부와 자금의 출처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불법사찰 증거인멸 관련 핵심인물인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7월 검찰의 민간인 사찰 1차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앞두고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민간인 사찰관련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건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자신이 '몸통'이라고 밝힌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건넸지만 선의로 준 것이지 '입막음용'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8월께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변호사비용 4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이 전비서관의 증거인멸 지시와 사찰의 윗선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수사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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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