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수도권과 달리 시·군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했던 지방도 도 단위까지 청약가능지역이 확대된다.
26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외 지역도 수도권과 같이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을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서는 우선 주택청약 가능지역 단위를 확대했다. 현재까지는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인 경우에는 단일지역으로 보아 서울·인천·경기지역 주민이 모두 청약할 수 있으나,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광역시 주민만, 도내 시·군은 해당 시·군 주민만 청약토록 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거주자의 생활반경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수도권 외의 지역도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해당 시·군 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고, 같은 생활권인 광역시와 도를 묶어 하나의 주택 공급대상 단위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천안시 거주자는 천안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남 및 대전광역시 주택도 청약 가능해진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역시, 시·군) 거주자가 우선한다.
개정령은 또 제주특별자치도를 주택건설지역 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귀포(또는 제주) 시민이 제주(또는 서귀포)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시·도지사에게도 청약가점제 조정 권한이 부여된다. 현재까지는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수도권은 고정된 가점제 적용비율에 따라야 하고, 85㎡이하 75%, 85㎡초과 50%에서만 조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도 지역별 주택시장 환경이 다르므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및 혁신도시와 동일하게 청약대상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원주, 충주, 무안, 태안, 영암·해남 등에 건설되는 기업도시 청약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된다.
개정령은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불법 양도, 양수, 알선 및 이를 광고시 일정기간 입주자 자격(청약)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는 10년(지구내 민영주택은 3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외의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5년, 그 외의 지역은 3년으로 각각 입주자격이 정지된다.
이밖에 개정령은 당첨자 중 노인과 장애인이 희망할 경우 1층을 우선 배정토록 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토록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은 27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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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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