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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증시재료] 오천피 카운트다운...차익실현에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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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840선 돌파...오천피까지 3% 남아
실적 상향 모멘텀에 오천피 달성 기대감 커져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변동성 확대 경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840선을 넘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꿈의 '코스피 5000(오천피)' 달성까지 약 3% 상승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실적 상향 모멘텀과 정책 기대감 등으로 '오천피' 달성에 나설 전망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3.19포인트(0.90%) 오른 4840.74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1월 들어 모든 거래일(11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이 기간 15% 가량 상승했다. 역사적인 '오천피'까진 불과 3% 정도만을 남겨놨다. 지난주 장중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4000조원을 넘어섰다.

연초부터 랠리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 국내증시는 오천피 달성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IT기업을 중심으로 한 실적 모멘텀과 3차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20조원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오는 22일 4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에선 넷플릭스(20일), 인텔(22일) 등 IT 기업의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

정해창 대신증권 스트래터지스트는 "주가상승에도 최근 코스피 실적 전망이 빠르게 상승해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분간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6일 오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43.19 포인트(0.90%) 상승하며 4840.74로, 코스닥은 3.43 포인트(0.36%) 상승한 954.59로 장을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장 대비 2.30원 상승한 1472.00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2026.01.16 yym58@newspim.com

아울러 3차 상법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원안대로 상정될 예정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기업은 자사주 취득 이후 1년 내 소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도 6개월 유예 후 1년 내 소각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주사와 증권 등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과 업종의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내외 주요 경제지표로는 19일 중국의 2025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22일 한국 GDP(잠정)과 미국의 GDP(최종) 성장률, 23일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결정 발표가 예정돼 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도 예상되면서 증시 이슈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천피 달성을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차익실현 매물, 수급 이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정부의 관세 판결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재부각될 우려가 있고,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우려 역시 위험 자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실적시즌 기대에 따른 순환매 흐름을 주목하면서 조정시 비중확대 전략을 제시했다.

나정환 애널리스트는 "최근 코스피시장에서 철강, 화학 등 가치주가 반등하는 모습이 관찰된다"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기존 AI 주도주와 함께 금융, 소재 등 가치주도 동시에 담는 바벨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해창 스트래터지스트는 "코스피 이익 기여도가 높은 반도체, 방산, 조선, 지주 등 주도주는 중장기 실적 방향성은 견고하지만 추격매수 보다는 순환매 과정에서 조정 시 비중확대를 권고한다"고 조언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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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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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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