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여론몰이식 유사소송 확대 우려"
[뉴스핌=최영수 손희정 기자] 대법원이 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도급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재계가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이날 논평을 내고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관련 대법원 판결이 도급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협조를 파견에 따른 노무지휘로 간주하는 등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사내하도급 활용에 제약을 받아 고용형태 다양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게 되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여론몰이'식 투쟁에 나설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더불어 "글로벌 재정위기로 불확실성이 높은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과 국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노사관계 안정화 기조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논평을 통해 "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기업간의 정당한 도급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파견법처럼 법률에 의해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으로 기업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판결은 소송당사자 1인에 대한 판단일 뿐이므로 노동계는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이번 판결을 빌미로 한 투쟁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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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손희정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