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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사내하청 2년 이상 근무자는 정규직” 확정 판결

기사입력 : 2012년02월23일 14:56

최종수정 : 2012년02월23일 14:56

[뉴스핌=김홍군 기자]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사내하청)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2년 이상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로 입사한 최 씨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2005년 해고됐다.

2004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울산노동사무소가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에 최 씨는 지방과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고, 법원에 낸 소송에서도 1ㆍ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은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최 씨가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공장 컨베이어벨트에서 일했고, 현대차가 작업량과 방법, 순서 등을 결정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법도 지난해 2월 같은 취지로 최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고, 현대차가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으로 넘어갔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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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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