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이달 들어서만 15건의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통 의원들의 평균 발의건수가 연간 10여건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등히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내용보다는 실적을 쌓기에 치중한 이른 바 '생색내기용' 법안 발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전현희 의원실이 지난 11일 발의한 법안들은 '도시개발법' '군사법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도로법' '골재채취법' '검역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항공법' '하수도법' '습지보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하천법' '지하수법' 등 15개 법에 대한 개정안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들의 내용은 모두 '일출·일몰' 시간을 정확히 규정하자는 것으로, 주무 장관이 이를 시행령에서 정확히 명시토록 하자는 것이다.
전 의원 측은 제안이유서에서 현행법 상 '일출 전이나 일몰 후'라는 부분이 모호하므로 구체적인 시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므로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일출·일몰 시간은 매일 다른데 시간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구체적인 민원이나 문제 제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국회 일각에서는 일출·일몰과 같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굳이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발의된 법안 자체가 국민 생활과 동떨어진 소모적인 입법발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학술적으로도 법학을 전공한 교수들에 따르면 현행법상 '일출 전이나 일몰 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법개정이 필요할 정도로 논란이 됐던 적은 없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관계자도 "일출 및 일몰 시간과 관련 국회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들 법안의 발의접수가 이뤄진지 얼마되지 않아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국회 상임위가 의원들의 법안 발의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에도 '금융지주회사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10건의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해 실적을 챙긴 바 있다.
당시 개정안들은 모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라는 표현을 민법상 '성년후견인 제도' 등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막판 '포인트적립' 식 법안발의로 현재 전 의원은 법안 발의건수 순위 10위 안에 새롭게 진입했다.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인 전 의원은 오는 4월 총선에서 강남을 지역구 출마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의원마다 법안 발의건수가 천차만별"이라며 "하지만 법안의 내용은 무시한 채 지역구 구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수늘리기에만 급급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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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