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의도24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의 '발' 입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노종빈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발' 입법을 하다 국회 상임위에서 지적되며 망신을 당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국회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법은 지난달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됐다.

행안부는 이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현재 교통과 차도에 관한 법률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보행안전과 편의를 늘리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행권에 대한 내용은 지금도 도로교통법 등에도 규정돼 있지만 정부는 보행자의 보행권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에서 기존 법률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을 보면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결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법안의 4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행환경 조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해야 할 보행불편자로 노인과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을 규정했다.

그런데 이 법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0조에 각각 보면 4조에서 규정했던 보호대상에서 임산부는 빠지고 노인, 어린이, 장애인만 규정돼 있다.

결국 앞에서는 임산부를 넣었지만 뒤에서는 빼먹는 황당한 실수를 한 셈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도로교통법 11조의 교통약자 규정에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만을 보호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실무자가 그대로 복사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단순 '복사·붙여넣기'의 실수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오히려 정부의 입법 능력 및 감독, 관리 절차 전반을 의심케 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하나의 법안이 정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기 위해서는 수차에 걸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국 법안 발의의 최종 결재권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므로 부실 법안의 최종 책임은 맹형규 장관이 져야 한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의 경우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10명이 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각 의원실 간 상호 감시나 견제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오류도 걸러지게 된다.

반면 정부 입법의 경우 정부 조직 내에서 이뤄지므로 이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이날 이 문제를 지적한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임산부가 보행불편자로서 헌법상 어떤 권리를 가져야 되는가는 정부도 잘 알 것"이라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장권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이삼걸 제2차관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명시해서 넣겠다"고 답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