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발' 입법을 하다 국회 상임위에서 지적되며 망신을 당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국회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법은 지난달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됐다.
행안부는 이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현재 교통과 차도에 관한 법률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보행안전과 편의를 늘리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행권에 대한 내용은 지금도 도로교통법 등에도 규정돼 있지만 정부는 보행자의 보행권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에서 기존 법률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을 보면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결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법안의 4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행환경 조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해야 할 보행불편자로 노인과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을 규정했다.
그런데 이 법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0조에 각각 보면 4조에서 규정했던 보호대상에서 임산부는 빠지고 노인, 어린이, 장애인만 규정돼 있다.
결국 앞에서는 임산부를 넣었지만 뒤에서는 빼먹는 황당한 실수를 한 셈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도로교통법 11조의 교통약자 규정에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만을 보호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실무자가 그대로 복사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단순 '복사·붙여넣기'의 실수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오히려 정부의 입법 능력 및 감독, 관리 절차 전반을 의심케 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하나의 법안이 정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기 위해서는 수차에 걸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국 법안 발의의 최종 결재권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므로 부실 법안의 최종 책임은 맹형규 장관이 져야 한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의 경우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10명이 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각 의원실 간 상호 감시나 견제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오류도 걸러지게 된다.
반면 정부 입법의 경우 정부 조직 내에서 이뤄지므로 이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이날 이 문제를 지적한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임산부가 보행불편자로서 헌법상 어떤 권리를 가져야 되는가는 정부도 잘 알 것"이라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장권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이삼걸 제2차관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명시해서 넣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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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