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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S 등 대기업 카센타 불법영업

기사입력 : 2011년11월25일 09:55

최종수정 : 2011년11월25일 09:57

-용역사업자와 이면계약으로 정비서비스 제공

[뉴스핌=노종빈 기자] SK그룹의 SK네트웍스, GS그룹의 GS넥스테이션 등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카센타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5월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SK 측이 이에 불응, 지난 15일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 정규직 아닌 용역사업자 고용…불법 자행

SK네트웍스는 이른바 '점장'이라고 불리는 별도의 용역 사업자들과 위탁계약을 맺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용역사업자는 각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뒤 SK네트웍스와의 이면 계약을 통해 마치 이 회사 정규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정비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7조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와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이 임대와 점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정규직이 아닌 직원이 서비스를 하거나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 또는 점용하게 되면 나중에 정비 하자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정확히 가릴 수가 없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시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시설과 장비는 갖추고 있으나 인력은 정직원이 아닌 용역을 활용해 오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도 지난 4월 수원시의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한 질의 회신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의 위탁운영 수탁자인 점장은 별도의 무등록 영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SK네트웍스, 30일 사업정지 처분받아

수원시는 국토부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응한 SK네트웍스에 대해 다음달 초부터 30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시내 SK네트웍스 산하 SK스피드메이트 자동차 정비사업장은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30일간 서비스가 중단될 전망이다.

SK네트웍스 측은 현재 수원시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 등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법적인 행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며 "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회사측의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SK네트웍스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GS그룹의 GS넥스테이션 오토오아시스의 경우 개선명령 수용, 가맹점 체제로 전환했다. 또한 르노삼성차 등의 AS전문업체인 SS오토랜드 역시 용역사업자들의 일부를 정규직원으로 고용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만약 다음달 사업정지 기간동안 SK네트웍스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처분까지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관련 행정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며 "수원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불법행위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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