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외국 대처거래시스템(ATS) 사업자도 30%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해졌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ATS 설립시 외국사업자의 경우 15%까지만 지분을 소유할 수 있었던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사업자도 30%까지 소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외국 합작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해 외국 사업자도 국내 금융기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ATS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15%로 하되, 국내 금융기관 또는 외국 ATS 사업자는 금융위 승인을 얻어 30%까지 주식 소유가 가능하다.
수정안은 또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 대상자에서 ‘직원’을 제외시켰다. 기존 안에서 규제대상자는 주요주주, 임원(비등기임원), 직원 등이었지만 이중 ‘직원’은 제외키로 했다.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전규제라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아울러 공정거래 등에 대한 과징금제도 및 시장질서 교한행위 규제 조항의 도입은 연기됐다. 금융위는 “관계부처간 이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추후 별도 기회에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수정사항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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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