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줄기세포 테마가 다시 점화될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만간 국회에서 세포치료제 허가절차 간소화등의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일 국회와 주식시장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9일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포치료제 허가절차 간소화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약사법 개정안은 줄기세포치료제의 빠른 상업화를 위해 임상시험과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중점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약사법 개정안은 이렇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는 약사법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 올 예정이다. 또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09년 10월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에 대해 제1상 임상약리시험 자료 제출만으로도 의약품 제조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메디포스트나 파미셀등 관련 줄기세포주들이 수혜기대감에 테마를 형성할지에 시장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바이오업계에서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 세포치료제의 허가절차가 간소화될 경우 지금보다 더 활발한 세포치료제연구와 상업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세포치료제 허가절차 간소화가 이뤄지면 세포치료제의 연구와 상업화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줄기세포치료제 기술확보차원에서도 약사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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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