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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판결보류…삼성전자 '판정승' 평가

기사입력 : 2011년10월14일 10:29

최종수정 : 2011년10월14일 10:30

애플 자사 특허 유효성 입증못해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 공방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미국 법원의 결정이 미뤄졌다. 판결 보류의 가장 큰 원인은 애플 특허 유효성을 애플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절차 혹은 결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삼성전자의 '판정승'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13일 (현지시각)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 루시 코 판사는 "이날 결정하기로 했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를 다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라면서도 "애플 특허가 유효하다는 것은 애플이 직접 증명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애플이 제기한 기능 특허에 대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연기됐지만, 삼성전자로는 의미있는 두가지 결과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그 중 첫번째는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유틸리티 특허인 '스크롤바운싱' 기술에 대한 특허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스크롤바운싱 기술은 화면을 움직일 때 사용되는 기술로 코 판사는 애플의 특허에 대한 삼성전자의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자인에 관해서는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만, 특허에 대한 유효성에는 문제가 있다며 애플이 직접 특허의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즉, 비슷한 외관은 인정하지만, 애플이 특허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애플의 주장 자체가 원천무효가 된다는 판결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에는 결정난 사항이 없다"며 "하지만 미국 법원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플은 지난 7월 이들 제품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 3건과 유틸리티 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미 법원에 판매금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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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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