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조합원 지분을 매입해 싼값에 인기 택지지구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 광고가 사라지게 됐다.
15일 국토해양부장관은 청약통장, 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는 청약통장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래하기 위한 광고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는데 애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으로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 자체가 불법이 됨으로써, 최근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확대와 더불어 발생하는 통장(입주관련 증서) 불법거래 광고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 관련 증서'의 범위는 ▲분양권 ▲종합청약저축 등 입주자 저축 증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 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전단지와 같은 유인물을 비롯해, 인터넷(사이트), SMS 등은 불법광고행위로 간주돼 처벌된다. 아울러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광고하고 그 광고물을 아직 제거하지 않은 자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광고물을 제거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불법광고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0년 범위에서 청약제한도 받게 된다.
또 중개업자의 경우 행정형벌외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한편, 국토부는 이러한 입주관련 증서 등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시장 점검 단속반을 가동,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 통장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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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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