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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우리금융 계열 은행, PF 1조원 손실"

기사입력 : 2011년08월25일 15:53

최종수정 : 2011년08월25일 15:56

[뉴스핌=한기진 기자] 우리금융지주 산하 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잘못 관리해, 무려 1조원에 이르는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 같은 경영 상태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2004억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12조 7000억여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받은 우리금융 산하 우리ㆍ경남ㆍ광주은행 등 3곳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벌여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1명을 징계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산하 신탁사업단에서 신탁부동산 PF 49건을 취급하면서 시행사들에 4조 2335억원의 `양수약정'을 제공했다가 7128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양수약정은 대출을 주선하고 미상환시 해당 채권의 인수를 약정하는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우리은행은 내부 통제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인에게 양수약정을 집중 제공했으며, 사업성 검토와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례로 근저당ㆍ가압류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중국 화푸빌딩 인수사업에 3천800억원의 양수약정을 제공해 1750억원을 손해봤다.

또 지난 2007년 경기 화성시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이 은행 심사역 2명이 대출 부적격 업체인 D사의 여신심사 서류를 조작, 800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 업체가 사업성 평가점수가 47.2점으로 대출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나오자 `인ㆍ허가'와 `시공능력' 분야의 평가점수를 높여 총점을 51.4점으로 조작했으며, 이로 인한 손실 발생액이 4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행은 2007년 서울시 중구 모 상가 리모델링사업 PF에 1000억원을 대출하면서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담보가치를 과다 계상해 183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광주은행은 지난 2008년 1월∼2010년 12월까지 운전자금 대출한도를 초과해 신규대출을 할 수 없는 업체에게 50억원을 대출했다가 대출원금 47억여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다.

기업으로부터 운전자금 대출을 신청받아 여신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면서 운전자금 한도를 산출하지 않은 채 심사한 후 대출을 해 부실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MOU)' 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예금보험공사도 이들 은행이 부풀려 보고한 경영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정확한 실적 측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2/4분기 MOU 이행실적을 예보에 제출하면서 요주의 채권을 `정상'으로 분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당해연도 6월말 기준 당기순이익을 127억원 과대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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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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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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