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의 약가가 최대 20% 인하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일동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7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확인돼 첫 약가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약가 인하는 지난 2009년 8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적발시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적용된 첫 사례다.
고혈압약 등 의약품 판촉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종근당의 약가 인하 대상 의약품 16개 품목은 인하율이 0.65∼20%로 정해졌다.
또 지난해 발생한 철원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됐던 동아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의 37개 품목은 인하율이 모두 20%로 정해졌다.
이들 3개 업체는 개별 품목이 아니라 자사 제품 전체에 대한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건으로 적발된 일동제약, 한국휴텍스, 한미약품의 78개 품목 인하율은 1.8∼4.5%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관계자는 "약가 인하가 최종 확정되려면 이의신청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확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미 사법기관의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된 만큼 최종 결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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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