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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론스타 적격성 '묘수' 생겼나?

기사입력 : 2011년05월11일 17:07

최종수정 : 2011년05월11일 18:04

- 김석동 "빠른 시일 내 입장표명"…새 국면

[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5월 중 조기 결정' 의사를 피력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법률 검토 이유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장기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던 구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면 자연스레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도 판가름난다. 그렇지만 과연 금융당국이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 '사면초가'에 빠진 금융당국

금융당국의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표면상으로 '법률 검토'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는 '사면초가'의 처지에 몰려있다.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할 경우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유죄로 판결해 결과적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게 되면, 금융당국은 잘못된 판단에 대한 여론의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법원이 유죄로 판결하면 론스타는 6개월내 10% 이상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해야하므로 매각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매각을 승인해 고가에 매각하게 해줬다는 책임이 금융당국으로 고스란히 넘어오게 되는 것.

그렇다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상실해 외환은행 지분 중 10% 초과분을 6개월 내에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론스타는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다. 론스타가 승소할 경우 금융당국의 처지는 더욱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소송은 4~5년이나 소요될 수 있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자신있게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위원은 없을 것"이라며 "의결은 금융위에서 하지만 후폭풍에 따른 부담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지난번 HSBC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가 명분이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가 결정을 내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둘러싸고 금융당국이 처한 곤혹스러운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일단 보류한 채 '선 승인 후 심사'라는 복안을 선택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경제관련 부처 장관회의에서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먼저 진행한 후 추후 심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 처리를 서두르지 말도록 신중론을 내세우며 김 위원장에게 권고하면서 물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석동 위원장 "빠른 시일 내 입장표명" 의미는?

이 같은 복잡한 구도 속에서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와 관련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상반기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표명해서 불확실한 상황을 줄여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론스타 적격성 관련) 보고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자신이) 주문하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한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꺼냈지만 시한은 상반기 전으로 못박았다.

24일이 지나면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면초가에 빠진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한까지 못박으면서 '신속한 결정' 쪽으로 선회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인 결단이 내려졌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위쪽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한 데서 이 같은 추측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언급과는 달리 심사 자체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초 "론스타 수시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4월 중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두달 가까이 회의 안건에도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사면초가를 타개할 만한 특별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뾰족한 수가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론스타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매각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크게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각종 배담금 등을 꼬박꼬박 챙겨와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한데다 외환은행이 올해 특별이익이 많아 이전보다 많은 배당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될 경우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실시한 1조3353억원의 유상증자가 큰 부담이 된다. 인수 무산에 따른 이자부담과 주가 하락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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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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