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위,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조건부 승인할 듯

기사입력 : 2011년05월11일 14:57

최종수정 : 2011년05월12일 09:58

- 보유주식 '강제매각' 명령 어려울 전망

- “벌칙 조항 없어 금융당국 강제매각 명령해도 론스타 거부 가능성”
- 하나금융, 매매 약정 효력 유지 위해 론스타 배당 막지 못해
- 금융위, 법원 유죄 판결시 벌칙 단서 붙이고 외환은행 인수 승인 유력


[뉴스핌=한기진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힌 금융당국이 보유주식 ‘강제매각’을 명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상반기말 이전에 결론 낼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금융위 내부에서는 강제매각명령 거부시 패널티(벌칙) 조항이 은행법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따른 후폭풍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 혹은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론스타가 강제매각명령을 받으면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을 통해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고, 법정다툼이 벌어지면 금융당국에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파기환송함에 따른 론스타의 수시 대주주 적격성 결론이 아직도 오리무중인 가운데,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명령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받으면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으로 맞붙으려 하고 있다”면서 “법률 검토 결과 은행법에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론스타가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정 다툼은 수년간 벌어질 것이고 장기간 매각이 표류함으로써 론스타는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매각 이익 등을 배당으로 빼갈 것이 분명해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국부유출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4일 만료되는 외환은행 주식매매약정서의 효력 연장을 위해 론스타와 협상을 벌일지도 모르는 하나금융 입장으로서는 론스타의 배당 의지를 꺾기도 쉽지 않다.  1분기 배당을 실시하려던 론스타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방침을 결정하지 않은 것도 하나금융의 반대 의사보다는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외환은행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를 상반기까지 결론 내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한 것으로, 심사가 늦어지면 다시 한번 배당을 추진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나올 가장 유력한 카드로 “론스타의 적격성에 대한 분명한 결론은 내지 않지만, 나중에 고등법원이 유죄를 판결한다면 론스타에게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단서를 붙이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는 주가조작 유죄판결이 사실상 확정된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공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금융위는 이미 다른 사례에 대해 법위반자에게 유가증권시장 내 처분을 명한 바 있다"며 과거 KCC와 DM파트너스의 사례를 들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