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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4 이통 KMI 또 '부적격' 결정(상보)

기사입력 : 2011년02월24일 13:4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신동진 기자] 제4 이동통신 사업권 재신청에 나섰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KMI의 기간통신사업허가 및 휴대인터넷(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에 관한 건을 상정했으나 불허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MI는 지난 11월 1차 허가심사에서 기술 65.24점 기간통신역무제공능력 65.51점, 재정 65.24점등 평균 총점 65.5점을 받아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따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KMI는 100만점에 허가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해 또 다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 방통위 심사위원단은 KMI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분석, 최종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통신사업 경험이 없는 주주구성과 자금조달능력이 KMI의 부적격 기준의 근거로 잡았다.

KMI의 경우 삼성전자와 재향군인회의 참여로 재무능력을 확보했으나 자금조달계획에서 여전히 심사위원단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또 1차심사 탈락이유 가운데 하나인 사업계획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탈락사유이다.

한 방통위 상임위원은 "심사위원들이 통신사업 경험이 없는 주주구성과 자본조달 계획이 KMI의 탈락기준으로 삼은 듯 하다"며 "근본적인 변화없이 다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서도 또 다시 세밀하지 못한 기술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다만 이번의 KMI의 심사는 1차 심사인 기간통신사업허가와 함께 2차 심사인 주파수 할당심사까지 진행했다.

한편 KMI은 주요주주 출자계획에서 설립자본금과 1차 증자를 합해 스템사이언스 800억원 디브이에스 800억원 재향군인회 800억원 자티전자 800억원 삼성전자 800억원(현물) 씨모텍컨소시엄(제이콤) 800억원을 참여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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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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