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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국내도입 1년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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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 가입자 500만명·시장점유율 60%↑
- SK텔레콤 스마트폰 가입자 84% '안드로이드 유저'
- 매일 안드로이드 가입자 2만명 이상 증가 추세

[뉴스핌=신동진 기자]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가 국내 도입 1년을 맞이했다. 안드로이드 OS는 애플의 아이폰, 마이크로소프트(MS)社 윈도모바일, 리서치 인 모션(RIM)社 블랙베리를 누르고 명실상부 '국민 스마트폰'으로 우뚝섰다.

'안드로이드'스마트폰 가입자는 500만명을 넘어섰으며 모바일 운영체제 국내 점유율은 60%를 돌파했다.

지난해 '안드로이드'가 도입될 때까지만해도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았다. 이 때문에 지금의 '안드로이드'의 위세는 더욱 의미가 크다.

1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가입고객은 지난 2009년 말 약 70만명이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누적 718만명으로 작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업계는 '스마트 시대'로의 전환은 '안드로이드' 도입이 밑거름이 됐음을 강조했다.

'안드로이드'는 특정 제조사 및 기기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성과 높은 확장성을 장점으로 고객별로 다양한 가격대(50~90만원대), 디자인 및 쓰임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풍부한 라인업 등을 무기로 대한민국을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로 이끌었다.

'안드로이드' 탑재 스마트폰은 국내에 소개된 이후 1년 동안 일 평균 1만 4000대 이상 팔려, 일 평균 4400대가 판매된 아이폰 대비 3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SK텔레콤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휴대폰 판매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6%에 2010년 30.1%로 크게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0년 전세계 평균 스마트폰 판매 비율인 22.1%를 훌쩍 뛰어 넘는 기록으로, 국내 통신사의 스마트폰 보급 속도가 전세계 평균 속도를 추월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안드로이드를 중심으로 한 국내 '스마트 생태계' 성장도 눈부시다. 안드로이드의 성장에 맞춰 특정 개발사 중심이었던 국내 모바일 산업도 1인 창조기업 및 중소 개발업체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초 닷컴 열풍이 2010년에는 모바일 창업으로 재현되는 모양새다.

SK텔레콤 T스토어 등록개발자수 기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도입 전인 지난해 1월 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8670명이었지만 올해 1월 말 현재 2만 2300명으로 157% 증가했다.

또 T스토어 등록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수도 같은 기간 3만 2000개에서 8만 800개로 152% 증가했다. T스토어 다운로드 건수도 2009년 1월 일 평균 4만 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현재 일 평균 72만 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스마트폰 시대에 적기 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 받았던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도 '안드로이드'를 주력폰으로 출시한 이후,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있다.

국내 3대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 팬택의 스마트폰 출고대수는 2009년 총 728만 대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3112만 대로 무려 4.3배 늘었다.

실제로, SK텔레콤으로 출시된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폰인 '갤럭시S'가 250만대 가량을 판매하며 단일모델 국내 최다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이와함께 LG전자의 세계최초 듀얼코어 스마트폰 '옵티머스2X'도 일 평균 6000대 이상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팬택의 베가 엑스도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출시 초기 안드로이드는 '다른OS에 비해 쓸만한 콘텐츠가 없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내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무선데이터 이용은 SNS,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SK텔레콤 스마트폰 가입고객 1인당 무선데이터 사용량은 '안드로이드' 출시 전인 2010년 1월 월 평균 29MB에 불과했지만, ’10년 12월에는 월 평균 534 MB로 뛰어 올랐다.

안드로이드 통계사이트인 'Androlib.com'에 따르면, 2월 9일 현재 안드로이드마켓 내 앱은 14만 4000개로, 누적 32억 다운로드를 넘어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국내 도입 1년을 맞은 '안드로이드'가 국내 가입고객 500만명 이상을 확보한 국내 1위 스마트폰OS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스마트폰 돌풍을 올해에는 '안드로이드 허니콤' 기반 태블릿PC로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은 그 동안 국내 첫 안드로이드폰인 모토로라 ‘모토로이’를 비롯, 안드로이드의 상징적 모델인 삼성전자 ‘갤럭시S’, 세계최초 듀얼코어 스마트폰 LG전자 ‘옵티머스2X’ 등 1년 동안 총 20종의 안드로이드폰을 출시하며, 국내 스마트폰 보급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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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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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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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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