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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매니저 종가관여 불공정"

기사입력 : 2010년08월18일 18:09

최종수정 : 2010년08월18일 18:09

[뉴스핌=장순환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펀드매니저의 종가 관여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다른 시장참여자로 하여금 거래지표 및 주가 전망 등에 오인케 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준법감시인협의회는 1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펀드매니저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사례'에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 박연길 팀장은 "불공정거래 규제는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위 규범"이라며 "기관은 시장참여자의 일원으로 누구보다 엄격한 법규준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관은 정보력, 자금력, 분석력 등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의 핵심 참여자이기 때문에 자본시장 안정성 및 건전선 유지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

특히 최근 금감원이 D자산운용 펀드매니저를 종가관여행위로 검찰에 고발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정시점 또는 특정기간의 펀드수익률 제고 등을 목적으로 펀드편입종목의 주가 특히 종가를 관리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말 펀드매니저들의 수익률 관리 방법인 '윈도우드레싱'이 이슈가 된 이후 12월말을 기준으로 이상 징후가 발견된 2종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이에 관련된 특정 펀드의 펀드내 비중이 60%가 넘는 14종목을 분석해 본 결과 영업일수의 70% 가량이 장 마감 10초전에 동시호가 주문량의 90% 이상을 매수됐다. 그 결과 종가 결정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박 팀장은 "이는 다른 시장참여자로 하여금 거래지표 및 주가 전망 등에 오인케 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연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감독원의 설명에 의문을 갖는 모습이었다.

한 준법감시인은 "장 마감 직전에 거래를 집중하는 것이 과연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질문을 했다.

다른 준법감시인도 "종가관여가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종가매매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전체적인 주가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마감 직전에 거래를 했다는 사실보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오인케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자금력과 영향력을 가진 기관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이 문제"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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