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소요경비로 395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함정 인양장비 임차료 등 직접 소요경비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시급이 보강이 필요한 소요액이 반영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352억원, 해양경찰청에 43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함정인양장비 임차료 및 민간 잠수·구조요원 경비 등 95억원, 영결식(해군장) 비용 및 민·군 합동조사단 운영비 21억원, 탐색·구조장비 등 우선적 확보가 필요한 장비·물자 보강비용에 236억원이 지원되며 98금양호 선체수색비, 수색구조 관련 장비 구입비 등이 43억원이다.
함정 인양장비 임차료 등 직접 소요경비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시급이 보강이 필요한 소요액이 반영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352억원, 해양경찰청에 43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함정인양장비 임차료 및 민간 잠수·구조요원 경비 등 95억원, 영결식(해군장) 비용 및 민·군 합동조사단 운영비 21억원, 탐색·구조장비 등 우선적 확보가 필요한 장비·물자 보강비용에 236억원이 지원되며 98금양호 선체수색비, 수색구조 관련 장비 구입비 등이 43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