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공하는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 도입
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은 17일 재한 외국인의 명의도용과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법무부가 제공하는 외국인정보 인증시스템을 도입해 이날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은 외국인이 계좌개설 등 은행거래를 원하는 경우 은행단말기를 통해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조신분증으로 은행거래를 어지럽히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인 셈이다.
전화사기에 이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 가운데 외국인 명의의 계좌가 일부 등장한 적이 있었던 사실에 은행은 착안했다.
외국인신분증의 진위확인을 위한 조회시스템개발에 착수하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외국인신분증의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인증시스템 도입으로 위조 외국인신분증에 의한 '대포통장' 개설은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운 경기 침체 속에서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전화사기 근절에 은행이 앞장서게 되어 국민들의 은행거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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