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진우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멜라민 파동과 관련,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수입식품 전면 표시제 및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28일 여의도당사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발(發)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당정합동 식품안전 +7'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생산한 식품 등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무한책임제 도입을 위해 식품 위해사범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최고 10배까지 환수하는 방안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식품 집단소송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수입 OEM식품 검사를 강화해 국내 OEM 위탁업체에서 수입 OEM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제조업소 식품 위해정보에 관한 보고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강화시켜 식품에 함유된 총 칼로리, 포화지방, 나트륨 등을 색깔별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 건강 표시제를 도입, 식품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안홍준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당내에 상설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위를 설치하고 국회 차원의 식품안전특위 구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대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28일 여의도당사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발(發)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당정합동 식품안전 +7'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생산한 식품 등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무한책임제 도입을 위해 식품 위해사범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최고 10배까지 환수하는 방안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식품 집단소송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수입 OEM식품 검사를 강화해 국내 OEM 위탁업체에서 수입 OEM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제조업소 식품 위해정보에 관한 보고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강화시켜 식품에 함유된 총 칼로리, 포화지방, 나트륨 등을 색깔별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 건강 표시제를 도입, 식품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안홍준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당내에 상설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위를 설치하고 국회 차원의 식품안전특위 구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대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