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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국회 정무위, 6월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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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6월 개회된 제268회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 6월 15일(금)
제1차 전체회의 (오후 2시)
1. 국토연구원의 「한반도 대운하 타당성 조사」 연구참여와 관련한 현안보고

◆ 6월 18일(월)
제2차 전체회의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구식의원 대표발의)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인의원 대표발의)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숙의원 대표발의)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김혁규의원 대표발의)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황진하의원 대표발의)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일병의원 대표발의)
9.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10. 특수임무수행자회법안 (김애실의원 대표발의)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구의원 대표발의)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계속)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채수찬의원 대표발의)(제6084호)(계속)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이상경의원 대표발의)(계속)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정부제출)(계속)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계속)
17. 세계스카우트 유스포럼 및 세계스카우트 총회 지원 결의안 (유재건의원 대표발의)(계속)

◆ 6월 19일(화)
제1차 법안심사 소위원회 (오후 2시)
1. 소위계류 법률안 심사 및 의결

◆ 6월 21일(목)
제2차 법안심사 소위원회 (오후 2시)
1. 소위계류 법률안 심사 및 의결제

◆ 6월 22일(금)
3차 전체회의 (오후 2시)
1.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된 법률안 의결

◆ 6월 25일(월)
제4차 전체회의 (오전 10시)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가. 국무총리실소관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소관
다.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
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가. 국무총리실소관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소관
다.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
3.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권기금
나. 부실채권정리기금
다. 청소년육성기금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비상기획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 6월 26일(화)
제5차 전체회의 (오전 10시)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
가. 공정거래위원회소관10:00
․ 공정거래위원회
나. 국가보훈처소관
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가. 국가보훈처소관
3.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계속)
가. 보훈기금
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국가보훈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독립기념관
․ 88관광개발(주)

◆ 6월 27일(수)
제1차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오후 2시)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가. 국무총리실소관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소관
다.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
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가. 국무총리실소관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소관
다.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
3.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권기금
나. 부실채권정리기금
다. 청소년육성기금

◆ 6월 28일(목)
제2차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오전 10시)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
가. 공정거래위원회소관
나. 국가보훈처소관
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가. 국가보훈처소관
3.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계속)
가. 보훈기금
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6월 29일(금)
제6차 전체회의 (오전 10시, 의결일)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
가. 국무총리실소관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소관
다.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
라. 공정거래위원회소관
마. 국가보훈처소관
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가. 국무총리실소관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소관
다. 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
라. 국가보훈처소관
3.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계속)
가. 복권기금
나. 부실채권정리기금
다. 청소년육성기금
라. 보훈기금
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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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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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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