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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제이유 등 2개 다단계 업체에 9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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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유네트워크(주) : 과징금 76억100만원, 시정명령-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 과징금 15억2,400만원, 시정명령- (주)코스모텔링크 :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6년 상반기중 다단계판매업체 직권실태조사 조사과정에서 2005년도 후원수당 법정지급범위 초과,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3개월전 미통지 또는 다단계판매업미등록 영업행위 등이 있는 3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ㅇ 제이유네트워크(주) :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76억1백만원) 부과, 검찰고발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3월 이전 미통지 - 법정 후원수당 지급비율 초과(84.7%) 지급행위 -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 ㅇ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15억24백만원) 부과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내용 미신고 - 법정 후원수당 지급비율 초과(70.9%) 지급행위 - 지연배상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행위 - 청약철회 방해 행위 ㅇ (주)코스모텔링크 : 검찰고발 -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행위□ 기대효과 ㅇ 공정위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법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하여 검찰고발 등을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의 법준수 제고 및 소비자피해 예방 기대 ㅇ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검찰고발 등을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 기재□ 3개 업체별 구체적 법위반 내용 1. 제이유네트워크(주) ㅇ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3개월전 통지규정 위반행위 -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로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이유네트워크(주)는 2005.10.10자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시행하면서 시행 당일자인 2005.10.10자로 판매원 240,565명중 52명 동의만 받아 변경시행하였음(방문판매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위반) ㅇ 법정후원수당 지급비율(35%)을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이내이어야 함에도 제이유네트워크(주)는 2005.1.1.부터 2005.12.31. 기간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1,234,060백만원의 84.7%에 해당하는 1,045,962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음(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위반) ㅇ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 - 제이유네트워크(주)는 자신의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시정명령을 2005.5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2005.1.1부터 2005.12.31 기간 동안에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234,060백만원의 84.7%에 해당하는 1,045,962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방문판매법 제53조제1항제10호 해당) 2.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ㅇ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내용 미신고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2005.11.9일부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변경사항을 관할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음(방문판매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 위반) ㅇ 법정 후원수당 지급비율(35%)을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이내이어야 함에도,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2005.1.1.부터 2005.12.31. 기간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242,095백만원의 70.9%에 해당하는 171,669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음(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위반) ㅇ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의무 위반행위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에 대해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대금을 지연지급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2005.1.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동안 총 466건의 청약철회에 대해 5,863백만원의 환급금을 지연지급하면서 264백만원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방문판매법 제18조 제2항 위반) ㅇ 청약철회 제한행위 - 다단계판매업자는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다단계판매원수첩의 환불 및 철회규정과 판매원관리규정에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를 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제한하였음(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 3. (주)코스모텔링크 ㅇ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및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 주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 자본금 5억원을 증명하는 서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서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재고관리ㆍ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코스모텔링크는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방문판매법 제13조제1항 위반) -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 등록 요건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등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업상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폐업ㆍ잠적등을 할 가능성이 많아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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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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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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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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