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 취소하면 위약금 40% 감경…공정위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 메르스 등 1급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예식...
2020-09-10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