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주유소 장기방치 시 소유자에 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휴 폐업한 임차 주유소의 소유주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승계되고 장기간 방치돼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2019-05-09 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