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균혜·이갑준이 6일 국회 허위답변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았다
- 재판부는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를 부인한 답변을 허위로 판단했다
- 두 사람은 2023년 군 수사인력 400명 감축안을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부 지시·공식 정책 입안 전 중단 등 참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군사경찰 인력 감축 계획을 국회에 허위로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갑준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6일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관리관에게 징역 6개월, 이 전 담당관에게 징역 4개월의 형을 정하고 각각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 동안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을 면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군사경찰 조직 개편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음에도 국회에 관련 계획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식적인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내부 검토 역시 조직 개편안 검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허위 답변서를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제출한 행위는 공전자기록 위작·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적 답변 의무가 없더라도 행정부처가 답변하기로 했다면 사실대로 답해야 한다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축안이 공식 정책으로 입안되기 전 내부 검토 단계에서 중단된 점과 상부에서 감축안 검토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특히 당시 국방부가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 보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국회 질의에 사실대로 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 이 전 담당관에 대해서는 직속 상관인 유 전 관리관의 지침에 따라 답변서를 검토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두 사람이 2023년 8월 군 수사인력을 799명에서 399명으로 줄이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도 국회에 이를 부인하는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에게 징역 2년, 이 전 담당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군 수사인력 감축안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경찰 이첩 추진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계획은 2023년 8월 11일 박 전 단장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이후 중단·폐기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