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을 내년 1월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5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오는 2027년 1월 2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나눠 진행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도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가볍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상당 기간 무력화할 목적으로 군경을 투입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비상계엄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으며, 국헌문란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