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은 5일 GPS 신호탐지기 20대 추가 도입을 추진했다.
- 시범장비는 2544차례 검사했지만 신호 탐지 실적은 없었다.
- 예정처는 성능검증 기준 마련 뒤 확대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544차례 검사 활용에도 탐지 실적 없어
신종 밀수 대응...공통 검증기준 과제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이 GPS(위치정보시스템) 신호탐지기 20대 추가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성능과 현장 활용성을 검증할 공통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범장비 1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2544차례 검사에 활용됐지만 신호 탐지 실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컨테이너를 열지 않고 추적장치 신호를 찾아 신종 밀수수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규 장비 전반에 공통 적용할 구체적인 성능검증 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확대 도입에 앞서 검증체계를 갖추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도입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시범검사 2544회...내년 20대 추가 도입 추진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관세청은 내년 예산안에 GPS 신호탐지기 20대 추가 도입을 위한 2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대당 1400만원으로 부산·인천공항·인천·평택·울산 등의 마약특별검사팀과 컨테이너검색기 운용부서, 검사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 장비는 마약을 숨긴 컨테이너에 부착된 GPS·에어태그 등 추적장치의 신호를 찾는 데 쓰인다. 관세청은 국제 마약밀수 조직이 추적장치를 이용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장비 1대를 시범 도입했다.
시범장비는 지난해 5~12월 1171건, 올해 1~8월 1373건 등 총 2544건의 검사에 활용됐다. 해당 기간 신호 탐지와 신호탐지 후 추가검사, 수사·조사 연계, 불법물품 확인 실적은 모두 없었다.
다만 예정처는 마약 단속장비의 사전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며 "적발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장비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신규장비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성능검증 기준이나 절차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성능검증 기준 보완 요구...관세청은 사전 대응 강조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열화상카메라 15대 도입을 위해 3억3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이후 성능검증 과정에서 활용상 한계가 확인돼 도입을 취소하고 예산 전액을 불용했다.
예정처는 예산편성 전에 장비의 성능과 단속현장의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으면 도입계획 변경이나 예산 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탐지성능, 현장 활용성 및 기존 검사절차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확대도입 여부 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고도 GPS 등의 신호를 탐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확대 도입 근거로 들고 있다. 장비 성능과 현장 사용자 의견, 신종 밀수수법 대응 가능성 등을 종합해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최근 통제배달 수사 성과 브리핑에서도 "GPS 탐지기, 바디캠 등 신규 수사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피의자 추적 및 현장 증거 확보를 위한 추적·감시장비도 확대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