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는 3일 금융지주 회장 연임 때마다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 최초 선임은 임추위 3분의 2와 주총 요건 충족을 요구했다
- 연임·3연임 때 주총 찬성 기준을 각각 3분의 2·4분의 3으로 높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시도할 때 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했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당정협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측에 안건 자료로 전달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회장을 최초 선임할 때는 임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지주 회장이 연임을 시도할 때는 요건이 강화돼 임추위 위원 4분의 3 이상,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3연임 시에는 임추위 요건은 동일하고, 주총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 찬성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관련 당정협의를 다음주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날짜가 잡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