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소청과 피고인은 29일 1심 징역 5년에 모두 항소했다
- 노씨는 5월 18일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 법원은 살인 고의가 어렵다며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동대문구에서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손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공소청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노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29일 항소했다. 앞서 노씨 측 변호인도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노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53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친할아버지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노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 대신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중대하고 유족의 고통을 회복하기 어렵다면서도 노씨가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점과 초범인 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존속상해치사죄의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서울북부지방공소청(전 서울북부지검)은 노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