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광역공소청은 28일 노영민 전 실장 무죄에 상고했다
- 공소청은 정의용·서훈·김연철 일부 무죄에는 상고하지 않았다
- 정의용 등 3명은 27일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의용·서훈·김연철은 일부 무죄…피고인 측은 상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반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28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정의용, 서훈, 김연철의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부분은 상고 인용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 전 실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지난 21일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세 사람은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던 노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실장이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 등 3명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유죄 판단도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송환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당시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