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방미통위는 28일 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 두 회사가 특정 결제를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 구글·애플은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심사 절차 개선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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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앱마켓 규제 신설 후 처음 적용…상한 680억서 감경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을 금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해당 규정을 실제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다.
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에 각각 429억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2022년 5월부터 구글과 애플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 뒤 같은 해 8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지만 위원회 운영 등의 사정으로 의결이 미뤄졌고, 지난 8월 두 회사의 의견진술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처분을 확정했다.

◆ 제3자 결제도 26% 떼가…외부결제 선택권 열어야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와의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등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와 앱 내부에서 이뤄지는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두 회사는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자사 인앱결제보다 수수료율을 4%포인트 낮췄지만 결제대행사(PG) 수수료와 결제시스템 구축·정산 등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감안하면 개발사가 제3자 결제를 선택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방미통위 판단이다.
여기에 구글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적용할 경우 별도 앱을 제출하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조건까지 더해지면서 앱 개발사가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개발사가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이외의 다른 방식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앱 내에서 외부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등 결제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제3자 결제에 책정된 수수료 정책도 손질해야 하며, 구글의 관련 UX 가이드라인, 애플의 별도 앱 제출 요건 등도 개선 대상이다.
구글과 애플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후 개선 내용이 시정명령 취지에 맞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 애플, 국내 개발사엔 부가세까지 얹어…앱 심사 지연도 적발
구글과 애플은 앱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개발사의 개별 문의에도 지연 이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하게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미통위는 심사 일정의 예측 가능성이 앱 개발사의 사업 운영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부당한 심사 지연으로 판단했다.
이에 두 회사는 앞으로 앱 심사가 늦어질 경우 개발사에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 등을 답변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애플은 국내외 앱 개발사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5년 7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2023년 1월까지 국외 개발사에는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적용한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비율을 적용했다.
방미통위는 이를 국내 개발사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로 보고 애플에 동일·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최종 과징금 637억1000만원은 2023년 제시했던 최대 680억1000만원보다 줄었다. 당시 금액은 법령상 부과상한액이었으며 이번에는 위반행위 관련 국내 앱 마켓 서비스 매출액에 기준금액과 필수적·추가적 가중·감경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재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공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