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예지 의원이 28일 장애아동 교육·재활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진단 후 특수교육·재활서비스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 의료진이 보호자에게 지원기관과 관련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이후 필요한 특수교육과 재활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장애 또는 장애 관련 소견을 받은 이후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나 재활서비스, 관련 지원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보건소와 병원·의원에서 장애 또는 장애 관련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치과의사에게 장애아동의 특수교육과 재활서비스,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장애 또는 장애 관련 소견을 받은 아동과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아이와 가족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에서부터 적절한 교육과 재활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료와 교육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와 지원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장애 조기발견부터 교육·재활까지 촘촘하게 연결되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