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경찰청은 28일 역삼동 방화범 70대 이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 경찰은 피해 중대성과 범행 잔인성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 이씨는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이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피해 중대성과 범행수단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씨 신상정보는 내달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0일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5명이 중상을 입고 14명이 경상을 입었다.
범행 당일 오후 경찰에 검거된 이씨는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며 '왜 불을 질렀냐'는 기자 질문에 "사기를 쳐서"라고 대답했다. '누가 사기를 쳤냐, 특허법인에 악감정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씨는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쳤다"며 준비한 서류를 보여줬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22년에도 이들 특허법인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이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에 더해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 적용을 검토중이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