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원안위는 27일 고리 원전 3·4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 고리 3·4호기는 각각 10년 연장돼 2034·2035년까지 운전한다
- 한수원은 설비 개선과 정비를 마치고 2027년 상반기 재가동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리3·4호기 10년 연장, 내년 상반기 가동 목표
안전성 개선·설비 정비후 정기검사 거쳐 재가동
기노위 국감서도 '원전 계속운전 심사지연' 도마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을 멈춘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고리 원전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원전 2기의 운전 기간이 각각 10년 연장되면서 재가동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10년 연장…2027년 상반기 재가동 목표
이번 승인은 고리3·4호기가 계속운전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고리3호기는 2034년 9월, 고리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계속운전을 하게 된다.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안전성을 심사해 추가 가동을 허가하는 제도다. 원전이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설계수명이 끝난 이후에는 발전을 이어갈 수 없다.
허가 이후 사업자는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안전성 개선사항을 이행하고, 설비 개선과 정비를 완료한 뒤 규제기관의 정기검사를 통해 재가동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고리3,4호기는 각각 950메가와트(MW) 설비용량을 갖춘 원전으로, 1985년 9월과 1986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4년 9월과 2025년 8월 40년의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가동이 정지된 상태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속운전을 위해 2022년 9월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고 2023년 11월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이후 규제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왔다.
한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설비 개선과 정비를 완료하고 규제기관의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2027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계속운전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뒷받침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탄소중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노위 국감서도 '원전 계속운전 심사 지연' 도마...이후 곧바로 계속운전 허가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국정감사에서도 원전 계속운전 심사 지연에 대한 우려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26일 기노위 종합국감에서는 국내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가 최대 4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원전 재가동 지연에 따른 전력수급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10년 계속 연장 승인을 받는데 48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나머지 6년 쓰자고 하는 거냐"며 심사 장기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계속 허가의 문제는 원안위 소관이고, 법적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관련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27일 원안위 회의에서 곧바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가 의결됨에 따라 설계수명이 곧바로 늘어나게 됐다.
이로써 계속운전 심사를 받고 있는 원전은 7기로,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다. 이 가운데 설계수명이 만료된 한빛 1·2호기는 가동을 멈춘 상태다.
그중 고리 3·4호기는 지난 2022년 계속운전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후 약 4년만에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다. 앞서 고리 2호기도 2025년 11월 계속운전 허가를 받기까지 약 44개월이 소요됐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