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등법원은 26일 보라매병원과 의료감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보라매병원은 전문감정단을 구성해 신체감정 3개월 내 제출을 추진했다
- 서울고법은 진료기록감정 2개월 내 처리로 재판 지연을 줄이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병원 전문의 중심 감정단 구성…반복 반송 사건 우선 촉탁
감정관리센터 중심 업무 체계화…재판 지연 해소 추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감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재판 장기화를 줄이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병원 전문의들로 구성된 의료감정단을 운영하고, 신체감정은 3개월, 진료기록감정은 2개월 이내에 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26일 오전 서울고법 서관 14층 소회의실에서 보라매병원과 의료감정 효율화 및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과 이상훈 감정관리센터장(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 5명, 송경준 보라매병원장과 나태영 사무국장, 오범조 대외협력실장 등 병원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감정이 필요한 재판에서 적절한 감정인을 확보하고 감정서 제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감정은 재판 과정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나 진료의 적절성 등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의 등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보라매병원은 소속 전문의 가운데 의료감정을 우선 담당할 '전문분야 의료 감정인'을 추천해 전문감정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병원은 법원으로부터 의료감정촉탁서를 받은 날부터 신체감정은 3개월, 진료기록감정은 2개월 이내에 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감정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예상 회신일을 알리도록 노력한다.
의료감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문감정단을 확대하고 사건에 적합한 감정인을 추천하는 한편, 감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독려하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됐다.
서울고법은 의료감정촉탁이 반복적으로 반송되는 등 감정 절차가 지연되는 사건을 협약 의료기관에 우선 의뢰할 방침이다. 적절한 감정인을 찾지 못해 재판이 늦어지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병원 전문의들로 구성된 감정단을 통해 의료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의료분쟁 사건의 판결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감정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표준화도 추진한다. 서울고법은 감정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감정인의 업무 수행 현황을 점검하고,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의료감정 절차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이 올해 의료감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보라매병원을 포함해 모두 4곳이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이대서울병원과 협약을 맺었으며, 8월 28일에는 순천향대서울병원 및 명지병원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pmk1459@newspim.com












